모성보호3법 본회 통과, 시행일 개정안 내용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모성보호 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모성보호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양육비 선지급법도 가결이 되었는데, 양육비 의무를 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모성보호3법 개정 내용과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3법 개정 내용
우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개편이 되는데요.
현행법에는 부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각 1년6개월씩 모두 3년으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차례에서 3차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살에서 12살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휴가일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는 표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 | 변경 내용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 2년 -> 3년 (부부 각각 1년->1년 6개월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난임치료휴가 기간 | 3일 -> 6일 |
유급휴가일 | 최초 1일 -> 2일 |
임신기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모성보호3법 언제 시행될까?
일반적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은 한달이내에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말에 모성보호3법이 공표된다고 보면 4개월 후쯤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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