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노인돌봄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년층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거동도 불편해지고 바쁜 현대 생활에 보살피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노인돌봄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 노인돌봄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부터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방문요양 서비스란?
방문요양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의 가사와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국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상태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장기요양등급신청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일상생활이 힘든 고령의 노인분들의 가사활동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 우선 방문요양 서비스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장기요양등급신청 후 인정을 받아야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방문지원 서비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노인성 질병으로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분
-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혜택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일부 정부 지원금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한데요. 매월 지원액은 공단 부담 85% 지원, 본인 부담 15%입니다. 단 기초생활 대상자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0%입니다.
본인부담금 기준표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30분 | 16,630원 | 2,495원 |
60분 | 24,120원 | 3,618원 |
90분 | 32,510원 | 4,877원 |
120분 | 41,380원 | 6,207원 |
150분 | 48,250원 | 7,238원 |
180분 | 54,320원 | 8,148원 |
210분 | 60,530원 | 9,080원 |
240분 | 66,770원 | 10,016원 |
월 최대 이용 횟수
- 1등급: 월 31회 1회 4시간
- 2등급: 월 28회 1회 4시간
- 3등급: 월 26회 1회 3시간
- 4등급: 월 24회 1회 3시간
- 5등급: 월 21회 1회 3시간
장기요양신청 방법
장기요양신청은 본인이나 피의무자가 신청자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방문 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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