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직 중이거나 실직 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 지와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에 시상이면 누구나 소득 기준 9%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 의무 사회 제도인데요.
요즘 이 국민 연금 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최종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직장을 다니면 회사에서 4.5%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본인의 월급에서 4.5%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고 9%를 기존 월급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직 후 국민연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유예를 해주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직 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따로 해야 하나?
우선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 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납부유예가 되지만 그동안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직을 하자마자 별로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연금 납부 유예 신청기간
납부 예외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부 유예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보통 실직을 한 후 소득이 없는 경우와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한 경우입니다. 납부는 유예되지만 기존 국민연금 가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방문신청을 하시며 됩니다. 아니면 콜센터 전화( 국번없이 1355 ),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이 없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실직자는 해고 통지서나 실업급여 수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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