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KBS TV 수신료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TV가 있지만 일부러 미납을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KBS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 논란 얼마 전 광복절에 KBS에서 방송된 기미가요 방송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미가요는 일본 국가라고 하는데요. 푸치니의 오페라 곡인 나비부인을 중계했는데 배경이 일본인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KBS 측에서는 즉시 2부 나비부인 편성을 취소하고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덕분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문제삼아 일부 시청자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TV보다 OTT를 더 많이 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 TV를 버리고 OTT만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신료 해지를 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KBS 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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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은 주거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우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TV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서 집에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수신료는 관리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은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가 되어 TV 수신료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만일 별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분리 징수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또는 해지 신청은 모두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번호는 123번으로 국번 없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TV가 가정에 있고 시청도 하고 계시는데 TV가 없다고 하면서 해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IP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신료 요금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이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KBS TV수신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KBS가 참 말도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공영 방송의 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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