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얼마 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을 확정해 공지를 했는데요.
현재 국세청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맨 아래에 국세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되는 경제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을 하고 정기분 신청은 매년 5월에 하게 됩니다.
이번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으로 작년 2023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정된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1일 ~3월 15일 2주간입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입니다.
아래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9.1~9.15 | 2024년 12월 지급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2024.3.1~3.15 | 202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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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 근로 ,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분 | 2024.5.1~5.31 | 2024년 8월 말~9월 |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은 12월에서 1월까지의 직장인 연말 정산 기간으로 소득과 세금이 얼마인지 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 신고 후에 정기 신청으로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종류에 따라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가구기준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을 확인 후 모두 충족이 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분류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종류 | 소득금액 기준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리가구 | 총소득 3,800만원 | 330만원 |
재산 기준
- 전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 건물, 금융 자산, 자동차, 전세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보통 근로장려금은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 안내 문자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 문자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신청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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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카카오톡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그냥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고 단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문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별도의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손택스 모바일 앱 도는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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