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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조건 공제금액 A to Z 총정리!

by 악밤토리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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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매해 5월이면 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죄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꼭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썸네일 사진

 

지금부터 부양가족 공제 조건과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조건 및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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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을 부양한 부부을 인정받아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 본인 포함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 금액

부양가족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 혜택

부양가족 추가 공제항목에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에서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그리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여성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20세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조건 알아보기

이번에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 부양가족별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이하

여기서 어려운 것이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간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경비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소득 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경비

 

 예를 들어 알바 등 일용직은 1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므로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에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 공적 연금은 516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 총액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 총액을 제하고 여기에 경비를 빼면 연 소득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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