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증 등록번호 발급 방법 등록 비용 변경 신고 과태료 간단 정리입니다. 반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인데요. 등록 대상 동물인 경우에 반려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시 군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등록 업무 인원이 없는 읍 면 군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여기서 등록 대상 동물은 집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견에게 쌀알 크기의 내장형 RFID칩을 반려견의 견갑골에 주사로 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장형이 싫다면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도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반려동물 등록 절차
등록 대상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주로 개)이 대상입니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인식표) 중에서 선택
내장형이 훼손면에서 더 안정적
등록 및 발급 방법
- 먼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을 삽입합니다.
-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 후 며칠이 지나면 완료되고 등록증은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 수령이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등록증 발급은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등록 대행업체는 애견샵,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등록 비용
- 수수료 : 1만 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약 2만 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약 1만 5천 원
- 등록인식표만 부착할 경우(등록만) : 3천 원 (목걸이 제작비용은 별도)
- 수수료 좀 비용이 들더라도 동물병원에 대행을 맡시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변경 신고 및 과태료 관련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의 상태가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와 분실을 방지하고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려동물을 소유한 모든 분들은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하시고 반려견의 유기 보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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