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5월이 되면 본인들의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 소득신고 기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이 있고 애드센스 수익이 부업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기준이 총 직장 근로소득에 애드센스 수익이 더해서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만 있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다는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940306) 또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버 분들은 1인이 아니라 추가 고용인력이나 사무실 같은 물적 시설이 있다면 미디어콘테츠창작업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블로그만 운영하고 광고 수익만 있다면 광고대행업(743002)도 가능합니다.
이런 업종 코드들은 광고 수익이 모두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순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기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테츠창작자인 경우는 64.1% 제외한 금액이 실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애드센스 수익을 얻었다면 소득세 신고시 소득은 300 - 300*64.1 = 108만원 정도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다고 하시는데 ,본인 기본 공제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보다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즉 애드센스 수익이 대략 300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 10,000달러 이상이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수익이 신고가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문자로 소득세 신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결론을 내면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고 사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업종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놓치시면 기간 후 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환급은 각 지역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기간에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 소득세 신고 방법
우선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300만원 이상 시에 소득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 신고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하고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로 조회를 먼저 해 봅니다. 조회에서 결과가 안나오면 새 신고서작성을 선택합니다.
- 소득 종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적어도 사업 소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업 소득으로 해야 업종 코드로 인해 필요 경비율이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불러오기에서 국세청에 신고가 된 금액이 안 나오면 사업소득을 추가하여 업종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940306) 또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필요경비율 64%가 적용된 소득인지 확인을 합니다.(중요)
-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을 원화로 계산해서 기입을 합니다. (계좌로 받은 금액 그대로 합산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 나머지는 부양공제나 자녀 공제, 연금 공제 등을 잘 보시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을 납세액을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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